정당법 개정론(政黨法 改正論)
정당법 개정론은 1962년에 제정된 「정당법」의 규율, 규제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본래 「정당법」은 1962년에 정당의 구성과 설립 요건,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정당의 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하거나 지구당을 폐지하고 유급 사무직 원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당법」 규제 내용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